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실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내용 및 적용 구조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투기 우려가 있거나 공공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허가대상 거래: 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예: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등)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지상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