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의 개념
- 무효란 법률행위가 외형상 성립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이 당연히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 무효의 유형
- 절대적 무효: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사회질서 행위,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원시적 불능행위 등이 있습니다.
- 상대적 무효: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대표적으로 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이 있습니다.
- 무효의 효과
-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39조).
- 일부무효와 전환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37조).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138조).
Ⅱ.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의 개념
-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취소 전에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41조).
- 취소의 원인
- 제한능력자의 행위(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 취소권자 및 행사방법
-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입니다(민법 제140조).
-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42조).
-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민법 제141조).
-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집니다.
- 추인과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43조)762.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44조).
- 법정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일정한 행위(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 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등)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5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46조).
-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당연히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Ⅲ. 무효와 취소의 비교
구분무효취소
효력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취소 전에는 일단 유효, 취소 시 소급 무효 |
주장할 수 있는 자 | 누구나 | 취소권자만 |
주장기간 | 제한 없음 | 일정 기간 내(3년, 10년) |
추인 |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으로 새로운 행위로 인정 | 추인 시 유효 확정, 법정추인 가능 |
예시 | 반사회질서, 강행규정 위반, 의사무능력자, 불공정행위 등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

Ⅳ. 실무상 유의점
-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등 법률행위 체결 시 상대방의 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 법률상 제한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취소권 행사와 추인, 그리고 소멸기간 경과 여부는 실무에서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대표적 제도입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으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취소권자가 일정한 사유를 들어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법률행위의 안정성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실무상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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