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사례

hirohirojoa 2025. 7. 1. 10:00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는 민법상 법률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으로, 실제 부동산 거래, 무권대리, 행정허가를 요하는 계약 등 다양한 사례에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정의, 구체적 사례, 판례와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

1.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의 개념과 사례

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당장에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추인·허가 등)이 충족되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미래의 사정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사례

1) 무권대리행위

  • 설명: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판례: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

  • 설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단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반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 판례: 대법원은 허가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보며,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시합니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 설명: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정지조건부 계약)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2. 확정적 무효의 개념과 사례

확정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그리고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추인이나 허가 등 어떠한 사정이 생겨도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의 원칙적 형태입니다.

대표적 사례

1) 강행법규 위반·반사회질서 행위

  • 설명: 법률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한 계약(예: 불법 도박 자금 대여, 살인청부 계약 등)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추인이나 허가로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 판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등.

2) 토지거래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기로 명백히 약정한 경우, 또는 허가를 잠탈(피하려는) 의도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사후에 허가를 받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 판례: 대법원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닌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3) 불허가처분 등

  •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이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 즉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더 이상 허가를 받아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 설명: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쌍방이 명백히 의사표시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3. 유동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실무상 효과 및 차이

구분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확정적 무효
효력 일단 무효, 요건 충족 시 소급 유효 처음부터, 장래에도 무효
예시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 미필 계약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계약
추인/허가 등 추인·허가 등으로 유효화 가능 추인·허가 등으로도 유효화 불가
부당이득 반환 확정적 무효 시에만 청구 가능 언제든 반환 청구 가능
손해배상 등 무효 상태에서는 청구 불가 청구 불가
 

4. 판례를 통한 구체적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허가 전에는 무효(유동적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매도인은 대금 청구, 계약해제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합니다.
  • 무권대리행위: 본인의 추인 전까지 제3자나 상대방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나, 추인 시 소급 유효, 거절 시 확정적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당장에는 무효이나, 추인·허가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법률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정지조건부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그리고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불허가처분 등에서 나타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종 계약의 효력, 권리구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